5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사업자여서 심사를 거쳐 요금제를 내놔야 하는 SK텔레콤과 달리 이 두 업체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간요금제 구성안 논의를 이달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는 월간 5G 통신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24~110GB 사이에 해당하는 요금제다. 데이터 사용량이 10GB 남짓인 저가 요금제와 110GB 이상인 고가 요금제 사이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내놨던 24GB, 30GB, 31GB 등의 요금제가 중간요금제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 37·54·74·99GB 등의 중간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SK텔레콤보다 먼저 다른 두 통신사가 새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신고만 하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한 데다가 다양한 요금제를 시장에 빠르게 공급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는 정부 의지도 강해서다.
업계에선 KT와 LG유플러스가 획기적인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간요금제에 결합하는 안, 로밍 요금을 낮추는 안, 특정 연령대나 다자녀 가구 등에 할인 혜택을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SK텔레콤도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커피와 영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로밍 요금을 50% 낮춘 5G 중간요금제 ‘0(영) 청년 11종’을 오는 6월 출시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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